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 · 크기
35 × 45 mm · 흰색 · 395–431 × 507–550 px · 최대 500 KB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요건
| 사진 크기 | 35 × 45 mm (1.38 × 1.77 in) |
|---|---|
| 머리 높이 | 사진 높이의 71–80% |
| 배경 | 흰색 |
| 디지털 크기 | 395–431 × 507–550 px, 최대 500 KB |
| 파일 형식 | jpeg |
| 촬영 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 보정 |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르기 외의 디지털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배경 교체 |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색 벽 앞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
| 촬영 장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는 모바일 기기 촬영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촬영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 안경은 써도 되지만 렌즈에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무표정, 입은 닫습니다.
출처: passport.go.kr. 규정은 바뀝니다 — 제출 전에 발급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 제출 방식
제출
- 온라인 신청: 디지털 사진을 올립니다.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passport.go.kr
기관이 밝힌 이 사진의 규칙
- 필터·보정·디지털 변경 금지.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passport.go.kr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는 모바일 기기 촬영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촬영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은 …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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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 대한민국 여권 사진 크기는 얼마입니까?
- 35 × 45 mm (1.38 × 1.77 in) 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395–431 × 507–550 px 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도 됩니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는 모바일 기기 촬영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촬영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권 사진 제출 방식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는 모바일 기기 촬영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촬영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